우체국 내용증명 받는 방법 / 확정일자 받는 법(2)

Episode.3

차용증 내용은 미리 적어오자

차용증 내용은 집에서 미리 써와서 다행이었지만
차용증 안에 본인의 주소를 쓰는 걸 깜빡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작성했는데 무심결에 엄마집 주소를 써버렸다.
맨날 택배를 엄마집으로 보내서 헷갈려버렸다.
조급해 하지말고 천천히 하자고 다짐했건만..
화이트도 안가지고 오고.. 다시 쓰기엔 남편 싸인이 있고..
제일 문제는 나와 남편 글씨체가 너무 달라서 베끼지도 못하겠더라 베끼다가 하… 이 글씨는 아닌거 같은데…하고 베끼다 만 종이는 버렸다.
그냥 두줄 찍찍 그었다. 그랬더니 우체국 직원분께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다.

 

두 가지 방안

첫째

잘못 표기한 주소 부분은 상대방의 인감과 우체국 증빙도장을 찍어 ‘이 부분을 수정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우체국직원이 글씨를 쓴다.

둘째

인감이 없다면 화이트로 지운 뒤, 원본은 파기하고 3장을 복사하여 진행한다.

단, 원본이 없는 것은 방문자의 책임이다.
인감으로 진행하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떼와야 했기에 바쁜 남편은 갈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싸인으로 진행한거였다.
물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서류도 있다.
준비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차피 추후 아파트 대금 금전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내용증명이니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번째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우체국에서 복사 비용 장 당 50원)

 

Episode.4

차용증을 봉투에 미리 넣어 봉하지 말자!

한 번 반려를 당한 상태라 괜시리 직원분께 미안해졌다.
그래서 조금의 수고라도 덜어드리고자
복사한 차용증 세 장 중 한 장을 곱게 넣어 풀까지 붙여서 드렸다.
발송봉투에 넣는 차용증은 복사본이어야 하는지 원본이어야 하는지 물어보았는데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다고 한다.

번호표를 다시 뽑고 우편창구에 다시 갔더니
“왜 동봉하셨어요ㅠㅠ” 라고 하셨다.
내용증명할 서류 세 장과 봉투 모두 같은 내용인지 직원이 반드시 확인을 거친 후직원의 안내에 따라 동봉해야 한다.
직원분께 칼을 빌려 조심히 뜯은 후 확인 작업을 거친 후에 다시 밀봉하였다.
참 꼼꼼히도 동봉했더라 ^-^

직원분의 내용 확인이 끝나고 결제를 완료하면 저렇게 등기완료 스티커를 붙여주신다.

우체국 직원의 역할

직원 확인 및 등기결제 후 1장은 봉투에, 1장은 내가 갖고, 1장은 우체국이 가져간다.
직원분의 내용 확인이 끝나고 결제를 완료하면 등기완료 스티커를 붙여주신다.
우체국 도장으로 접인하고 우편물(발송할 봉투)과 내가 받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에
요런 스티커를 붙여주신다.

이 우편물은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Episode.5

등기 금액

등기의 금액은 무게로 결정된다.
나는 서류가 많이 없어 저울을 재보니 10g이 나오더라.
보통등기내용증명으로 하는지 빠른등기내용증명으로 하는지 물어본다.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어서 보통으로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3,830원 비용이 들었다.
다른 블로그를 보니 5천원-6천원 이렇게 내신 것 같던데 생각보다 비용이 들지 않아 띠용스러웠다.
아마 다른분들은 인감증명서나 다른 첨부서류들이 많아 무게가 달라져서 그런 것 같다.
등기보낸 날이 월요일인데 보통은 목요일, 빠른은 화요일에 도착한다고 했다.
오잉 그런데 화요일에 등기가 집으로 도착했다.
역시 우체부 슨생님들 짱짱맨이다!

우체국 내용증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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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내용증명 받는 방법 / 확정일자 받는 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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