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내용증명 받는 방법 / 확정일자 받는 법(1)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하게 된 계기

 

우체국 내용증명 이야기

청약 아파트 2차 계약금일이다.
청약 당첨자가 본인(신부)이라 남편이 빌려준 돈을 합해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였다.
추후 양도세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우체국 내용 증명을 준비했다.
법무사에서 진행하는 공증도 있지만 추후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기도 하고 (부부간 증여 6억원)
수십 만원하는 공증을 받기엔 자금이 부족하여 우체국내용증명으로 진행하였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우체국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몇 가지를 적어본다.

내용 증명 발송 이렇게 하세요!

우체국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다!

금전대차 계약서 (차용증)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받는 방식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다.
채무자가 차용한 부분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을 지속적으로 하여도 법적으로 강제집행력을 실행 할 수 없다.그러므로 믿을만한 지인(?)이나 예비부부가 아니고선 제3자와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엔 법무사에 가서 공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증비용이 우체국 내용증명보다 2-3배 비싸지만 법적효력이 정말 중요하다.

에피소드 1

우체국 책상에 붙어있는 내용증명 발송 방법

 

나는 광진우체국에 방문을 하였다.
월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정말정말 많았다.
그래서 택배 송장을 쓸 수 있는 책상 유리 밑에 저게 있는지도 몰랐다.
그저 블로그로 다른사람들은 어떻게 작성했는지 계속 찾아보고 작성을 했다.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발송용 봉투에 주소 작성 했더니
다시 써오라며 반려 당했다 ㅋㅋ
위 사진은 우체국 직원 분께 작성 방법을 다시 배우고 돌아와 재작성할 때 비로소 발견했다.

내용증명에 필요한 대봉투 소봉투

에피소드.2

발송용 봉투는 어떤걸로?

대봉투 50원 국내용 흰봉투 30원혹시 몰라 집에서 500원 동전 하나를 챙겨왔는데 챙겨오길 정말 다행이었다.
대봉투 1장은 챙겼는데 1장이 모자라서 100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발송은 그냥 본인이 본인한테 보내도 되겠지? 하는 마음에
보내는 사람 : 본인 _ 주소 : 엄마집
받는 사람 : 본인 _ 주소 : 본인집 로 작성했는데
우체국직원 분께서
보내는 사람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
받는 사람이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주소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차용증안에 적혀져 있는 채권자 채무자의 주소/성함이 정확히 맞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냥 아무 주소 쓰지 말고 가서 물어보면서 작성할 걸…
대봉투를 다시 사려니 50원이 모자랐다.
(차용증 원본 복사 비용 장당 50원)
그래서 직원분께 그냥 흰봉투도 가능한가요? 물어보니
보내는 내용이 주이고 봉투는 형식적인거라 봉투 사이즈는 상관없다고 하셨다.
50원 때문에 내일 또 와야하나 생각했는데 천만다행이었다.
블로그에서는 다들 대봉투로 내용증명 보내셨던데..100원 아까비..
여러분!! 흰봉투도 가능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옆에 발송인 수신인을 꼭 적어야 한다고 한다.

채권자 채무자 옆에 발송인 수신인을 꼭 적어야 한다고 한다
아! 신분증 확인은 따로 안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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